‘치매 예방‧치료와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 포함을”
‘치매 예방‧치료와 한의약의 역할’ 국회토론회…“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 포함을”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11.16 10:48
  • 호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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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이영주기자]

“‘당귀작약산’ 등 첩약, 치매 치료에 효과 입증

일본선 한약 처방 권고… 국내선 건보 적용 안돼”

지난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정춘숙 의원(앞줄 왼쪽 4번째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지난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정춘숙 의원(앞줄 왼쪽 4번째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노인들에게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한의약이 노인들에게 다발하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큰 문제다.”

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동서의료원 의료원장)는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주관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노인회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선임이사는 “중국과 일본이 치매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위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의 한의약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한방의료 이용 형태가 비급여 첩약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서,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턱으로 인해 진료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선임이사는 “한의약을 활용한 요양급여치료가 확대(첩약 보험급여화)되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포함돼 적극 활용된다면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한의약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시대’를 구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에 효과 있는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일본 사례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 등을 소개하고 비급여 한약의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치매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신경학회는 2010년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치매 환자에게 한약 처방을 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본 노년의학회가 2015년 제작한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치매약물부작용 환자 등에게 한약 처방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의 의사들이 치매 환자에게 한의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치매 센터와 지역 보건소에서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등의 한약 처방과, 각종 학술연구와 논문을 통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당귀작약산’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비보험의 한약 탕제를 처방하는데, 환자들은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받는데 왜 보험이 안되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 치매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 활용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외에도 한의약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에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한의 인지건강 및 치매상담 프로그램 등도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권승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의 비율이 89%이며, 정신과의 경우는 무려 92%에 달한다는 2011년 일본한방생약제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결과와 함께 증상별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한약 처방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가미온담탕’, ‘팔미지황환’, ‘가미귀비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및 혼합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억간산’은 환각, 망각, 초조성 흥분과 BPSD(치매에 동반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주야역전 등의 행동이나 심리적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일본에서 발표된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 포함해야”

정인철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한의사가 빠져있어 치매환자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도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전국의 한방신경정신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의계는 토론회에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치매검사는 의사의 경우 전문 과목에 관계없이 산정이 가능하나, 한의사는 전체 한의사 중 약 0.67%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을 참고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이전에 비해 근거나 사례가 상당부분 보강돼 (한의계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보험급여과, 요양급여과 등과 논의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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