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땐 구속수사, 처벌 강화
응급실 폭력 땐 구속수사, 처벌 강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1.16 13:32
  • 호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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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사건 잇따라…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형량하한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 12일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형량하한제란 처벌의 하한선을 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을 독려하고, CCTV와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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