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건강기능 식품 안전성 확보 우선”
윤종필 “건강기능 식품 안전성 확보 우선”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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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이상사례 법적근거 마련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에 비례해 이상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입원, 생명위협, 영구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11일~11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에는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41.6%,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문제는 식약처에 이상사례가 신고가 접수 되면,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 또는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4년 간(2015년~2018.10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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