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극빈 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 가능성, 월 10만원 부가급여 지급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극빈 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 가능성, 월 10만원 부가급여 지급안 의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1.30 10:51
  • 호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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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줬다 뺏는 연금’ 불만 해소

내년 예산 4100억원 증액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을 사던 이 사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감액된다. 그래서 극빈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인상되면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중위 소득의 30%)과 수급자 소득의 차액만큼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보충해주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혼자 사는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평균 26만원) 외에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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