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요양보호사, 신입과 10년차 급여 같은 건 불공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요양보호사, 신입과 10년차 급여 같은 건 불공정”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12.07 14:22
  • 호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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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이영주기자]

“근무지 옮겨도 경력 인정받을 수 있어야”… 처우개선비 부활 주장

평균 59세의 요양보호사 월 급여는 110만원… 이직 잦아 이용자 불편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과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관리해 줄 공신력 있는 기관 및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다.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신입이나 10년차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경력자의 전문성 및 숙련노동과 관련된 수당이나 호봉제가 없는 것이다. 한 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다. 일감을 찾아 옮겨 다녀야 해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볼멘소리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근무 경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 보수를 지급한다”며 “근속 유인이 없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달 전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도 경력 인정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급자의 갑작스런 사망, 시설입소, 변심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근속 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근로환경에 있다”며 “타 직장으로 옮겨가면 장기근속 대상자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건강보험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모든 요양보호사가 경력이 확인되어지는 공적인 장기근속확인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균 나이 59세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보호사의 공급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체계의 불합리함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부산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3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부분 50~60대인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앞에 모여 앉아 구호를 외치고 단식 투쟁을 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정적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4명의 월 평균 임금은 110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1인 기준 중위소득 167만원의 65% 수준이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9세로 59%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2017년 약 36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2022년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극복해야 향후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정부의 의견 차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을 주장한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 월 최대 10만원(160시간)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 시설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가 바뀌었다. 사실상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의 지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2013년에 도입했을 때 2015년도까지만 운영한다고 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2017년까지 유지해 왔다. 당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처우개선비를 보완하고자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다른 종사자에 대한 제도 개선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재정 소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우개선비 대안으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요구방안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입소자 1.5명 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 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수립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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