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딜러 사기피해 규모 확산…벤츠 신뢰도 추락
한성자동차 딜러 사기피해 규모 확산…벤츠 신뢰도 추락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2.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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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계약금 명목 3명으로부터 1억 2000만원 받는 등 사기 수법 다양
최근 벤츠 딜러에 의한 사기피해가 늘어나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직원 개인 일탈 행위, 회사서 도와줄 수 없다"해명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벤츠 딜러(영업사원)들이 벤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 채거나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벤츠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벤츠를 판매하는 한성자동차 딜러 B씨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했으나 온갖 핑계를 대며 1년이 되도록 차를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한성자동차 딜러 B씨에게 당한 사기피해 규모는 현재까지만 A씨를 포함해 12명에 피해금액은 5억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뒤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또 기존 차량에 남은 리스료를 일괄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4명에게 76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1명에게는 5000여만 원에 출고한 신차를 점검 명목으로 잠시 받은 뒤 중고매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B씨는 주로 회사명의 계좌가 아닌 딜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차량가격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행각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사기행각을 이어 갔다"며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책임이 큰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 회사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한성자동차 소속 딜러가 벤츠를 판매하기 위해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면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표시)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이니다. 지난 5월에는 1억 7000만원짜리 벤츠 S500 2017년식을 2018년식으로 속여 판매하고도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자체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벤츠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세밀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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