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우선...'SK매직 · 코웨이' 결함 방치해 소비자 피해 양산
수익이 우선...'SK매직 · 코웨이' 결함 방치해 소비자 피해 양산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8.12.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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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피해 합의해도 민법 제104조·민법 제751조 근거, 무효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SK매직이 판매하는 식기세척기에 어린 아이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KBS화면 캡처)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최근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제품결함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한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피해보상에 나서는가하면 그나마 보상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SK매직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꾸짖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취재한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SK매직은 식기세척기의 뒷면에 날카로운 금속이 노출돼 있는데도 안전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어린 아이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서야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날카로운 금속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비용절감으로 인한 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는 점이다.

SK매직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 수습에서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접한 SK매직은 피해를 입은 아이 부모에게 아이를 잘못 보살폈다는 이유를 들어 50%의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금액으로 3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에 300만원을 더 주겠다는 SK매직의 제안에 피해 아이의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얼마의 보상을 원하냐'는 식의 다소 모욕적이며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K매직은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손가락 절단사고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 부모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3세인 점을 감안하면 SK매직으로서는 엄청난 댓가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나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이를 계기로 사라질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얼음 정수기를 판매하는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음용 피해자 298명이 지난 2016년에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78명)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데 따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었다.

한편 니켈음용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증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뒷바침할 증거부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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