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논란…왜?
대우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논란…왜?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2.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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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8개월째 임금 못받아 도산위기 직면...청와대 청원
대우건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 발생 '오명'도
대우건설이 수십억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유사 사례까지 거론돼 곤경에 처했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업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에쓰-오일과 대우건설의 다툼으로 8개월째 주지 않는 42억원의 하도급공사비,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도급업체 A건설사는 대우건설의 '울산 S-Oil RUC/DUC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 4월 말 공사를 마쳤다.

청원인은 “원청사인 대우건설은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주자인 에쓰오일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급해야 할 하도급공사비 중 42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 공사비는 대우건설이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한다며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시켜 발생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 “42억원은 대우건설이 여러 차례 감액을 요구해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고자 울며겨자먹기로 24억원을 감액한 금액"이라면서 "그런데 감액된 공사비 42억원 마저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어 A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은 도산 일보직전에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가정마저도 파탄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협력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발주처(에쓰오일)가 인정하는 금액과 협력사(A건설)가 신청하는 금액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주처에 신청을 못하고, 신청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발주처(에쓰오일)에서도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 이상은 오버다, 과한 증액이다'라고 말한다"며 "우리도 어느정도 선까지 증액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A건설사에서 더 많이 원해 갭이 크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면 안되냐고 묻자 대우건설 담당자는 "발주처(에쓰오일)에서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따로 없다"고 해명했다.

또 에쓰오일과 대우건설 양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요청하면 안돼냐고 묻자 "그걸 (A건설사) 안올리고 거부해서 (못한다)"라며 그러나 이 후 잔금에 대한 인식차이로 협의가 잘 안된다"고 말해 각사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우건설의 하도급공사비 미지급 건은 A사 외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수주한 인천의 한 공사에 참여한 또 다른 협력사는 설계변경 건으로 약 8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줘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건설이 주면 안될 곳에는 뒤로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강남 재건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우건설의 임직원과 홍보대행사 관계자, 조합원 등 334명(현대, 롯데건설 포함)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구나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도 주요 국책사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함께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사망사고 20건)가 발생해 대우건설에 불어 닥친 '하도급 공사비 갑질'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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