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결합해 월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정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결합해 월 100만원 연금소득 보장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2.21 11:00
  • 호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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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등 4가지 내놔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안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찬반 엇갈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4차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더 높이고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드는 것이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국고로 가입기간 늘려주는 것)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혼인기간 1년 이상이면 이혼 시 연금 분할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무게 쏠려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인 은퇴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95만~108만원인데 이번 개편은 여기에 맞췄다는 것이다. 1~3차 계획은 국민연금제도만을 손질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제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면, 1안은 월 86만7000원, 2안은 101만7000원, 3안은 91만9000원, 4안은 97만1000원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네 가지 안 가운데 2안이 실질급여 면에서 가장 액수가 높아 눈에 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데도 어떻게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2안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8000원에 불과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액보다 더 많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40만원으로 오르면 2022년에만 추가 지급을 위해 5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41조8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반면 기초연금 인상을 환영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2월 14일 정부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하위계층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에 치중한 나머지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의 경우도 기금 고갈시기가 기존 2057년에서 5~6년 늦추는데 불과해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금 고갈시기 5~6년 연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첫 스타트로선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15년 후쯤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개편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에서도 개편방안이 논의된다. 경사노위에서 별도의 안이 나오면 정부안과 합쳐져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연금 개편은 입법사항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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