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서도 징역형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서도 징역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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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7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간이영수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등 옛 동아제약 자금 521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7일 이내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뒤 변호인과 논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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