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새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2.28 11:05
  • 호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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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가구, 재산 1억8800 이하면 생계 지원 가능

새해부터 대도시 기준, 재산이 1억8800만원인 가구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새해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기존 1억35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2018년에 비해 약 40% 완화됐다.
일반재산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현실에 맞게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긴급지원은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긴급지원대상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 지원받는다.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8년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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