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새해 7월부터 폐지된다
복지부, 장애등급제 새해 7월부터 폐지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2.28 11:07
  • 호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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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등 ‘종합조사’ 통해 지원여부 결정

60대 초반인 K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척추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깊어 장애등급 4급을 받았다. 그는 거동이 불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이동하고 싶어도 장애등급 3급까지만 활동지원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K씨 사례와 같이 단지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 등급 1~3급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등급과 상관없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새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하고,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계의 숙원이자 대표적인 인권 차별로 꼽혔던 장애등급제는 31년만에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됐다. 
또 새해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1조35억원으로 올해 6907억원보다 45.3% 늘어났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수가 2018년보다 1만명 늘어난 8만1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은 ‘종합조사’가 또 하나의 굴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종합조사표에 근거해 모의적용을 해본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는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한 장애유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등급이 있고 욕구도 다른데 이 종합조사표 하나로 활동지원, 고용지원 등 모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등의 서비스 감소를 막으려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증액분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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