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당케어알파' 광고 심의한 단체장과 유착 의혹
일양약품, '당케어알파' 광고 심의한 단체장과 유착 의혹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1.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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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 2016년 노바렉스 대표 때 일양약품이 고객사
일양약품은 답변 회피...식약처, 문제 인지하지만 재발방지 차원 징계 없어
일양약품이 허위.과대광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고를 심의한 단체의 회장(권석형 회장=우측 상단)과의 과거 인연이 알려지면서 유착의혹이 제기됐다.(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일양약품 홈페이지 캡처)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일양약품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가 엄중한 조치를 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광고를 심의한 관련 협회 회장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6월 식약처에 일양약품이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 를 광고하면서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한번에',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압감소를 한번에' 등의 과대 광고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일양약품은 이 제품의 효능을 식약처가 인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본다면 당케어알파를 혈당 및 혈압 조절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으로 오인할 것이라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이다.

당시 바른의료연구소가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한 끝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해 허위.과대.비방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32조(영업허가의 취소)에 따라 식약처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에 의해 식약처장은 6개월 이내의 기난을 정해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일 현재 식약처 확인 결과 일양약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관할관청이 '시정명령'한 것이 전부이며 해당 광고를 심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의 징계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온적인 봐주기식 조치로 식약처가 의심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양약품과 건강기능식품협회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일양약품 광고를 심의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회장은 권석형씨로 2016년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 '노바렉스' 대표로 있을 때 일양약품은 주요 고객사였다.

업계는 그런 인연과 새로운 관계가 일양약품이 허위.과대광고 심의를 통과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일양약품의 미숙한 언론 대처방법도 유착의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일양약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도 주변에서 말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를 내려 의혹을 사는가 하면 전화나 문자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광고 심의기준이 왜 필요한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또한 관련 기준과 법률 위반사항 적발시 '수정 또는 시정' 으로 끝내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문제가 없는지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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