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1월부터 시작
노인일자리 사업 1월부터 시작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04 10:42
  • 호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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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백 줄이려 두 달 앞당겨… 활동비도 월말 지급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올해 10만개 늘려… 복지부 “참여 희망자 조기 신청을”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조기에 시작된다. 지난해까지 3월이 돼서야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던 것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노인들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만개 신설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전체 노인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가 제공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총 1조 648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시기와 급여 지급 시기, 참여자격 등을 개선했다. 먼저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또 종전에는 공익활동이나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지급되던 수당이나 임금이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익활동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0대 초반의 차상위계층에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다”면서 “참여 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하시라”고 권고했다.

노인일자리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은 한해 약 85만원 적었고, 우울 수준은 3.2점(15점 기준) 낮았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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