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종필,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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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비상벨 설치 등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안전에 대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들이 의사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ㆍ원유철ㆍ이종배ㆍ박인숙ㆍ정우택임이자ㆍ김경진ㆍ유재중ㆍ전희경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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