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영유아 알레르기 대처 방안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번데기․메뚜기 등 식용곤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영유아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 정보 안내, 유병 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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