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연장 본격화
일본, 공무원 정년 ‘60세→65세’ 연장 본격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11 14:12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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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는 70% 수준으로 삭감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년을 5년 연장하되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안이다.
1월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1년 4월부터 61세로,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돼 2029년에는 65세가 된다.
일본 인사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0세 이상의 급여를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조치는 “당분간의 조치”로 규정,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억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즉 급여가 60대 이후 급감하지 않도록 50대부터 급여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본의 공무원 정년 연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8%인 ‘초고령사회’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 세대가 골고루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대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61세 시점의 임금은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25.8%가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60세 미만 공무원의 급여수준 억제와 더불어 60세 이상 공무원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기간에는 이 제도를 유지하되 65세까지로 연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둔다. 예외로 인정받으면 60세가 되더라도 급여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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