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파에 위기 닥친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한파에 위기 닥친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1.11 14:15
  • 호수 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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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금 50% 늘려 편성

[백세시대=이수연기자]

의료비‧생계비 외에 난방비, 보일러 수리비 등 지원 가능

위기 닥치면 동 주민센터 찾거나 120 전화로 도움 요청을

한 독거 어르신 거주지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보온 단열 시트를 붙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독거 어르신 거주지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보온 단열 시트를 붙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 확대에 나섰다.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을 150%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분기 관련 예산은 약 15억원이지만 22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한파에 취약해 평소보다 위기 가구가 늘고, 지원금 신청자도 늘어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한파에 위기 닥친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 줘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져 집에서만 생활하던 83세 독거 어르신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발견되어 난방 텐트를 지원받았다. 이후 고독사 위험 가구로 분류되어 심리상담사가 기간마다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찬 지원 등도 이어졌다.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하고 난방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노부부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급하게 보일러를 수리하고 발생한 수리비 60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신속 지원해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자를 제외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질환 때문에 실직이나 폐업에 처한 경우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난방비, 전기요금 등 겨울철 한파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비 품목 중 대상자에 필요한 것들이 지원된다. 

◇자격 요건 심사 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신청한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재산 등 정보 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 여부가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거나 방한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도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위기 긴급 정도’를 판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며 “소득 수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판단해 지원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모여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주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해 1회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비와 의료비의 경우 한 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동 주민센터나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추가로 지원받을 방법을 찾아주기도 한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데, 신청이 어렵다면, 주변 지인이 대신해 줄 수도 있다.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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