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합의
KB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합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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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당초보다 확대, 특별퇴직금 조건도 개선 시행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노조 측과 최종 합의했다. 

11일 업계 및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을 포함해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과 1965년 이전 출생한 팀장과 팀원급 직원이 대상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며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파업의 계기가 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도 최대한 서둘러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3일까지 매일 집중 교섭에 나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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