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문화' 고용노동부 권고…왜
LG하우시스,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문화' 고용노동부 권고…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1.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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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옥산공장, 팀장은 '주군'·노조활동 괴롭힘 이어 위험방지시설 미설치로 사망사고까지
2016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LG하우시스가 최근 직장내 '따돌림.괴롭힘 문화'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권고를 받았다.(사진=LG하우시스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LG하우시스가 팀장을 '주군'으로 모시는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를 비판하거나 노조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일삼다 피해자의 폭로로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져 나온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 A씨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조직 안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야식시간에 어린 후배들이 찾아와 욕을 하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심지어 (팀장의 종용을 받고) '너같은 건 선배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을 하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문제가 된 해당 팀에서만 15명이 퇴사하고 6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직의 폐쇄성이 관행화된 조직문화가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으로 본다"며 "LG하우시스에 부당노동행위 예방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하고 고충처리 통로와 공정한 인력재배치, 인사·생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이행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은 과거에도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LG하우시스 옥산공장 전 공장장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하우시스에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당시 사망 근로자는 마루와 장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장 난 공장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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