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직원 10억대 사기행각 피해보상 두고 '나 몰라라'
신영증권, 직원 10억대 사기행각 피해보상 두고 '나 몰라라'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1.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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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투자사기 사전에 알지 못한 회사도 책임 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대두
15일 신영증권 직원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회사측은 개인간의 일로 치부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신영증권 직원에 의한 10억대 투자 사기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영증권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신영증권 직원 A(40)씨가 고객과 지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원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15일 "해당 직원이 지난 2일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피해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사반을 구성해 피해규모 등 실태파악 중"이라며 "피해자는 20여 명에 피해금액은 10억원가량 이지만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회사 측이 개인 간 거래만 강조하고 직윈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친구였고 신주인수권 전환사채는 증권회사 직원만 거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보내면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한 뒤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C씨는 “대학 선배이고 증권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이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A씨와 투자상품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와 자료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회사 근무시간이었다”며 “이러한 사기 행각을 사전에 알지 못한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영증권 직원 A씨가 투자 사기를 벌일 시점에 신영증권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신영증권 직원임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표시)를 적용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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