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자사카드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도마위
현대백화점, 자사카드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도마위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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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직접 서면이나 인터넷 등 신고시 부당행위 판단"
현대백화점이 사내 직원식당 결제시스템에 타사카드 거래를 막고 자사카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자사카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현대백화점이 사내 직원식당 결제시스템에 타사카드 거래를 막고 자사카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자사카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백화점의 일방적인 자사 카드 이용에 불만이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16일 [백세시대] 취재 결과 현대백화점은 2015년까지 현금충전식 사내카드로 결제하던 사내식당 POS시스템을 다른 결제방법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사 카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카드사를 배제해 결국 직원들에게 자사 카드만 사용하게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의거해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한 것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부당하게 직원들에게 자사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 또한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거래강제의 사원판매 금지)에 의거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백세시대]에 "처음부터 타사 카드가 있었는데 막은게 아니었다"면서 "현금만 받다가 백화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관계자의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약해보인다. 업계에선 "현대백화점 측의 이 같은 해명은 예전부터 타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 홍보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금만 사용(하게) 한 기간은 최소 15년이며 현대백화점 카드만을 사용하게 (강제)한 기간은 3년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이 기간동안 부당하게 타사 카드의 사용을 막으면서 얻은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김상조 공정위'의 타켓이 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물론 백화점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된다. 

현대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된 직원들의 불만, 불편사항들도 모두 사실이다고 인정한 만큼 일부 직원들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직접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하면(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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