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나눔재단, 취약층 무릎수술 지원 커진다…대상자 60세 이상으로 늘려
노인의료나눔재단, 취약층 무릎수술 지원 커진다…대상자 60세 이상으로 늘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18 10:45
  • 호수 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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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2월 중에 시행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그동안 한쪽 무릎 당 49만원 지원… 향후 120만원까지

MRI  등 비급여 항목도 지원

이르면 2월부터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척사랑병원 홍순우 대표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척사랑병원 홍순우 대표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젊어서 오랫동안 가사도우미(파출부)로 일해 온 권수미(63)씨는 퇴행성 무릎연골질환으로 무릎이 아파 일을 못한 지가 벌써 수년째다. 상태가 점점 나빠져 일은커녕 집안에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졌다. 다행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지만, 무릎수술은 생각지도 못했다. 병원에서 권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권 씨가 부담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권 씨처럼 만 65세가 안된 60대 초반의 무릎연골질환자도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11일 취약계층의 무릎관절증(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1월 31일까지 20일간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연령 확대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인공관절수술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에게 몸이 불편하더라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양쪽 무릎수술을 할 경우 환자가 추가로 내야할 비용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19만원)에 MRI·초음파 비용 비급여 항목(약 341만원) 등을 합쳐 360만원이 든다.

지금까지 무릎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한정돼 있다.

복지부의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따르면, 취약층 가운데 연령 제한에 걸려 수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2017년 건강보험 통계도 이를 입증한다.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813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가 4만9563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60대 초반 환자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비급여 항목 지원할 수 있게 개정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것.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이었던데 비해 시행령 개정 후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환자가 부담할 부분은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에도 100만원대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기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를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보건소와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수술 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793명의 환자에게 8938건의 수술비 72억91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은 29억9200만원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 또는 수술비 지원 신청 문의=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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