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등 무연고 사망(고독사)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인감이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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