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 원주‧전북 장수‧충남 예산 등 의료급여자 틀니 본인부담금도 지원
부산‧강원 원주‧전북 장수‧충남 예산 등 의료급여자 틀니 본인부담금도 지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1.18 14:07
  • 호수 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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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상

[백세시대=이수연기자]

건강한 노후의 첫 번째 단계인 치아 건강을 위해 예산군 보건소에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예산군
건강한 노후의 첫 번째 단계인 치아 건강을 위해 예산군 보건소에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예산군

부산시, 충남 예산군, 강원 원주시, 전북 장수군 등의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를 대상으로 틀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7월부터 틀니 시술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한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본인 부담금 때문에 시술받기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단, 과거에 국비 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지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적용하며,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완전 틀니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분틀니 지대치 일부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2017년 ‘구강건강증진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자격 요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부산 사상구 보건소 관계자는 “전체 틀니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인하되어 괜찮은데, 부분틀니는 지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전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보다는 부분 틀니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분 틀니를 할 때는 남아있는 치아를 지대치로 선정해 부분 틀니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대치 보철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편이다. 

충남 예산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 65세 미만 1~3급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시술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내 치과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한 후에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 확인증을 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지원하며, 위·아래 전체 틀니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 위·아래 부분 틀니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 및 지대치 최대 6개(1악당 최대 3개), 의치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원주시는 3월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시술 대상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구강검진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북 장수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적용하며 완전틀니시술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분틀니시술은 의치 시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보철 3개까지 지원한다. 장수군의 경우 2월 8일까지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 사무소로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대상자,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잘 먹는 것은 노년기 건강의 첫 번째 관문”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지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틀니 시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무료의치지원사업을 진행하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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