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흥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 "보상문제,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
대우건설 시흥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 "보상문제,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1.1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 경 협력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을 순찰하다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당일 새벽 1시경 숯탄을 교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흥경찰서는 자세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는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1명은 현장 작업자이며 또 다른 1명은 순찰을 담당한 분인 것으로 안다"며 "두분이 현장에 왜 같이 있었는지는 경찰조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결가가 나오면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보상문제는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장례절차는 유족들과 협의해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