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모든 치매안심센터 연내 정식 개소…농어촌에 방문형 치매서비스
복지부, 전국 모든 치매안심센터 연내 정식 개소…농어촌에 방문형 치매서비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25 10:46
  • 호수 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키로

연내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개설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연내에 전국의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개소 하는 등 치매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작업 치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연내에 전국의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개소 하는 등 치매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작업 치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전국의 256개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166곳이 정식으로 개소해 운영 중이며, 나머지 90곳은 올해 안에 모두 정식으로 문을 연다. 

특히 올해에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모셔 오고 모셔 감) 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는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정식으로 개소해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2018년 12월말 현재 166개소이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88.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90곳에 이른다. 지난해 일부 이용자들에게서 불만사항이 나온 것은 이렇게 우선 개소한 치매센터와 관련이 있다. 복지부는 “연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해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고, 지난해 4월부터는 치매어르신 실종을 막고자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치매 동반자 65만명 양성에 나서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곳을 단계적으로 신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67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곳의 공사가 끝난 상태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올해는 특히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 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후견인 활동비는 월 20만~40만원이며 교육참가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경도치매환자와 60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등도 이상 치매에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됐다.

아울러 은퇴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