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실업 부조’
정부,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실업 부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25 15:17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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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는 동안 현금 지급 등 검토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담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지출혁신 2.0’ 과제를 1월 23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구직 기간에 현금 급여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의 골자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해 올해 상반기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실업 부조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이며 저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나 60% 이하 등의 방안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에게는 구직 기간 중 현금 급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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