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서 “노인 기준연령 사회적 논의 시작”
박능후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서 “노인 기준연령 사회적 논의 시작”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1.25 15:17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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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서… 공론화 본격화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관련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4일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정책에 미치는 요인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기준연령은 만 65세이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데다, 건강수명이 크게 연장된 만큼 노인으로 정의되는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패러다임 전환,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사회에서 인식을 조사할 때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65세로) 낮게 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조정 때 사용한 점진적인 방식을 사례로 제시했다. 본래 60세였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조정된다. 

노인 연령 상향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돌봄 보장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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