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올 상반기 안면·목 등 MRI 검사도 건보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올 상반기 안면·목 등 MRI 검사도 건보 적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2.01 10:40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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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낮춰준 ‘문재인 케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난해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 부담 5000억원 줄어

2019년 급여 확대 계속… 3월엔 추나요법도 건보 적용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실시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    	사진=건보공단 제공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실시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 사진=건보공단 제공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희귀병으로 수술을 받은 둘째 아이의 퇴원을 위해 의료비 최종 정산액을 받아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예상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였다. 누가 실수로 ‘0’을 하나 빠뜨렸나 하는 생각에 원무과에 찾아가 재차 물어보고서야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혜택임을 알게 됐다. 의료 파산을 걱정하던 우리 가족에게 마법 같은 일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한 ‘문재인 케어 1주년 체험수기’ 최우수상 수장작에 담긴 사연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11일 체험수기 응모작 76편 중 14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체험수기에 쓰인 내용처럼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크게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건보 적용이 안돼 전액 환자 부담)를 전면 급여화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정책으로 실천에 옮겨 ‘문재인 케어’라 부른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마련되고(2017년 10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으며(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및 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어져 왔다.

◇2018년에 진행된 ‘문재인 케어’

지난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종합병원에 갈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특진비’가 사라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폐지로 연간 환자 부담금이 5000억원 줄었다.

또한 암·심장·뇌·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만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도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넓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 적용으로 평균 6만~16만원 내던 환자부담금이 2만~6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7월부터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여 연간 환자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상급 병실 급여 확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만 해도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한다.

뇌·뇌경부 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도 보장성 강화 계속

정부는 올해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됐다. 지원 가능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4차례, 동결배아 체외수정 3차례, 인공수정 3차례가 추가됐다. 

올해 2월부터는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요로결석이나 맹장염(충수돌기염), 탈장 등의 질환이 의심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방 병·의원에서의 추나요법도 3월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추나베드를 이용하여 틀어진 관절과 경직된 근육을 밀고 당김으로써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1만~3만원에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면·부비동·목 등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 당국은 5년에 걸친 보장성 강화정책 플랜을 통해 약 3600개 진료의 급여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도 비급여가 많은 만큼 문재인 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MRI,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과 상급 병실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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