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바른 먹거리' 또 의심...‘새알 동지팥죽’서 쇳조각 검출원인 '오리무중'
풀무원 '바른 먹거리' 또 의심...‘새알 동지팥죽’서 쇳조각 검출원인 '오리무중'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1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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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판매하는 '새알 동지팥죽'에서 쇳조각이 나오는 등 잇따른 물의로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풀무원이 자사가 판매하는 '새알 동지팥죽'에서 쇳조각이 나왔으나 명확한 원인을 모른채 덮어버려 '바른 먹거리' 회사가 맞는지 소비자들로 부터 의심받게 됐다.

지난 8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A 씨가 지난해 12월 풀무원의 ‘새알 동지팥죽’을 먹던 중 쇳조각이 나와 풀무원에 알렸으나 자체조사 결과 원인을 알 수 없어 식약처 신고도 하지 않은채 종료했다.

A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쇳조각을 씹은 뒤 입안이 한동안 얼얼했고 머리가 멍했다”면서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하는 풀무원 제품을 평소 자주 애용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젊은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춘 제품으로 최근 간편함과 웰빙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젊은계층에서 인기가 많았기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 크다.

풀무원의 먹거리에 대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 풀무원푸드머스가 전국 55개 학교급식소에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했는데 이를 먹은 학생 2161명이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쇳조각'이 나온 '새알 동지팥죽'을 판매한 풀무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원 접수 이후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조)공정 과정에서 금속이 나올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구조임을 A 씨에게 설명했다”며  “A 씨가 회사 측 입장을 수긍해 1월에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3mm 이상의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신고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보고대상 이물 범위 및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13일 [백세시대]는 풀무원측에 쇳조각이 나왔을 당시 식약처에 신고를 안한 이유와 원인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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