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된 '씰리침대'...9종 모델 497개 회수 조치
라돈 검출된 '씰리침대'...9종 모델 497개 회수 조치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9.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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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 초과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검출로 물의를 일으킨 씰리코리아컴퍼니의 사과문을 공지했다. (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한동안 두려움에 떨게했던 대진침대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357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씰리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여기에는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회수 대상은 바이올렛(69개), 시그너스(110개), 페가수스(40개), 마제스티 디럭스(68개), 벨로체(38개), 호스피탈리티 유로탑(32개)이다.

씰리코리아는 이 조치와는 별도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 89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38개, 모렌도 13개)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해당 제품들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씰리침대코리아는 문제가 된 일부 모델들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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