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1] 친모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가족부 등록은 무효
[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1] 친모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가족부 등록은 무효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2.15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乙(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乙과 乙의 배우자인 丙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없는지요?

▨답변

이 사안의 경우, 乙과 乙의 배우자인 丙이 甲을 친생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甲의 친모가 아닌 이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丙이 甲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乙과 丙이 甲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하였다면, 위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양친자관계를 창설한 친생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현행민법은 13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위 사안에서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갔다.”라는 귀하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출생신고 당시 甲은 13세 미만자이고, 현행법상 13세 미만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13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출생신고는 친생자관계를 창설하는 효력 및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의 배우자인 丙과 甲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가정법원에서 丙과 甲간에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귀하가 시·읍·면의 장에게 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등록부상 甲의 모(母)로 등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7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