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정착
존엄사법 시행 1년…‘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정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2.15 13:22
  • 호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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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000명 연명의료 안 받아… 사전의향서 작성 11만명 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한 박 모(70·여)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연명의료 안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려고요”라고 말했다. 박 어르신은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자식들이 연명의료를 안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제도)이 지난해 2월 4일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 없이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만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2월 14일 밝혔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 시행 후 연명의료 결정을 유보 또는 중단한 임종과정의 환자는 3만6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이 2만1757명으로, 여성(1만446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519명(78.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순이었다. 

전체 이행사례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7만7974명, 67.7%)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조항을 삭제해, 올해 3월 28일부터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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