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지점 사무실과 영업실장 명함 내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황당한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고객유치 영업을 맡겨 오다 고객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 A 지점장이 우수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기전력이 있는 외부인 B 씨에게 지점 사무실과 '영업실장' 명함을 제공해 B 씨가 고객을 대상으로 억 대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조했다.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메리츠종금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형사고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메리츠종금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중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리츠증권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는 [백세시대]에 "책임자들은 외근 중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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