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조카 면접해 합격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생활적폐’ 근절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조카 면접해 합격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생활적폐’ 근절해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2.21 20:20
  • 호수 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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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월 2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으며 그중 신규채용 관련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고, 16건이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 발견됐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라 일부 공기업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다른 어떤 곳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많은 국민에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된 공공기관은 31곳이었고, 징계 대상 기관은 112곳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채용 비리 실태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했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은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부모의 친구인 직원이 면접위원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2월 전환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 자녀를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채용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화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지사장은 자신의 조카가 공단 산하 병원 입사 시험에 응시하자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재 수사 의뢰된 임원 7명 중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관된 직원 281명은 업무에서 배제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적발 시 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나 감사 등의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전형 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것도 금지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는 사회진출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기는 중대 범죄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정한 채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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