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가정 방문요양제 개선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가정 방문요양제 개선 시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2.21 20:54
  • 호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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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이용시간 12시간으로 줄이고 사용일수 2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24시간 방문요양’이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24시간 방문요양’은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이 다소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간 사용일수도 6일 이내로 제한됐다.

올해부터 바뀐 ‘종일 방문요양’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됐다. 연간 사용일수가 12일 이내로 늘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줄면서 1회 본인부담금이 1만2000원(12시간 기준)으로 절반이나 낮아졌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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