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관리 가능해진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관리 가능해진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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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행정·공공기관 각종 고지서, 알림톡 등 모바일 전송도 임시허가

정부, 3월에 2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해 면제 대상 늘리기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이 첫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4일 2019년도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실증특례란 법규가 애매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잠시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근 영국·일본·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관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대표적인 것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인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이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조건부 허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옮기는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옷처럼 착용하는 스마트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 했다. 하지만 실증특례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붙였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전기·수도료 등 알림톡 발송 가능

모바일로 고지서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에 쓰는 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헌데,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공공기관이 요청하더라도 이용자 동의 규정 때문에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고지가 가능하게 되면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수도·전기요금 납부 고지와 출생·혼인신고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또한 올리브헬스케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특례를 부여받았다. 

그간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임상시험 대상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상시험 매칭률이 훨씬 향상(15%→40%)되고, 모집기간이 단축되며,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가 도모되는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6건의 과제들은 3월초 추가 지정 여부가 심의된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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