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국내외 전 사업장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정 적용
LG전자, 국내외 전 사업장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정 적용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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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작동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세부기준’ 마련…안전사고 예방 올인
LG전자 직원이 안전펜스, 출입문 비상정지장치, 안전제어 시스템 등 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사진=LG전자)
LG전자 직원이 안전펜스, 출입문 비상정지장치, 안전제어 시스템 등 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사진=LG전자)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LG전자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 

이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들도 사양서에 포함했다. 

LG전자는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로봇이 지금의 7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창원1사업장에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 25만6000㎡에 건물 연면적은 약 32만2000㎡다. 총 투자금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LG전자 이영재 상무(안전환경담당)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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