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토론회… “닫혀 있던 ‘임종문화’ 열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토론회… “닫혀 있던 ‘임종문화’ 열려”
  • 조종도
  • 승인 2019.0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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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김세연 의원, 보건복지부 공동 개최
2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김세연·오제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김세연·오제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명의료 안받아 절감된 의료비, 환자 호스피스에 써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 의사 2명의 판단이 꼭 필요한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닫혀 있던 임종문화가 열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작성과 관련해 가족단위로 찾아오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임종문화가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사전의향서 사업본부 팀장이 2월 26일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밝힌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부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만에 11만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건수도 3만 6000건이 넘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삶의 마무리에 있어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운영 경과와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가 ‘임상현장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과제’를 발표했다.

윤영호 교수는 “현재 11만명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0.3%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미국은 전체 인구의 36.7%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또 연명의료결정과 관련 호스피스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중단 결정 이후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는 것,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연명의료를 중단해 절감된 의료비를 환자를 위해, 임종과정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관리기관 직원이 18명인데, 이 인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23만명의 죽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기관을 더 키워야 제도와 절차가 표준화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는 연명의료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이명아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현행법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는 시점은 ‘말기’로 규정했으나, 실제 진료상황에서는 특히 비암성 질환인 경우 ‘말기’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암 환자의 경우에도 말기라는 정의에 따라 완치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고식적(임시적)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다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말기 상태임을 진단하도록 하는 규정도 진료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종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거나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즉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이행 시기는 임종기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한 담당 전문의 1인의 소견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팀장은 “사전의향서 작성 여부와 숫자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웰다잉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연계해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강의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또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상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담사 윤리수칙을 만들어 전 등록기관이 공유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공신력 있는 상담사 신분증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2020년 의료질 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대상기관 종사자의 교육 기회도 증가시켜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양성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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