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영구정지 된 원전 주변지역에도 지원금 유지돼야”
유승희 “영구정지 된 원전 주변지역에도 지원금 유지돼야”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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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갈등 초래, 주민 수용성 악화 이어 해체산업 걸림돌 작용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 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켜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안 제13조제3항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영구정지 된 원자력발전소도 사용 후 핵연료 등이 시설 내에 존치돼 있기 때문에 안전 수용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 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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