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2]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할 경우
[백세시대 / 법률상담 Q&A 2]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할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2.28 18:10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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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들은 2000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1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106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출생연월일, 사망일시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 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출생일자를 정정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4조의 정정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사안과 같은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는 2001년 7월 31일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후에 실제대로 정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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