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식약처,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2.28 20:08
  • 호수 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신청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도입됐다. 건강 유지와 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임에도 부구하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 장례비 68건, 장애일시보상금이 1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구제 급여는 220건으로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진료비의 경우 보상신청가능 최소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6월부터는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 중이며,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처리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피해자나 가족이 피해구제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를 토대로 부작용이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피해보상 범위를 감정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약품과 환자의 부작용 간 인과관계와 피해구제 급여 대상 여부, 급여액 적정성 등을 2차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보상금은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등이 규명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꼭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피부 이상 반응이 보이거나 가벼운 위장관계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항암제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약물로 인한 부작용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한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