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법 시행됐지만 '직원들이 원할 경우 지침 만들겠다?'
[백세경제=문유덕 기자] 스타벅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종업원 건강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률도 무시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한 방송매체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자동차를 탄 채로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마스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더구나 스타벅스 관계자가 '필요하다면 지침을 만들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업원들의 건강은 물론 고용부의 관련법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스타벅스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바깥 공기를 마셔야 하는 옥외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고용부 '옥외작업 건강보호 가이드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이 나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며 '경보'발령이 나면 마스크지급은 물론 적절한 휴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실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면 옥외 노동자에 포함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