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 발족
복지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 발족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3.08 10:42
  • 호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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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직접 운영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2022년까지 6만여 일자리 창출

복지부, 상반기 관련법 국회 통과 추진… 민간기관 반발 극복할지 관심

돌봄‧요양‧장애인지원 등을 직접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상반기 서울시를 필두로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등 4곳에 시범 설치된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왔으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면서 “2022년까지 17개 전체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시도를 모두 합치면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800여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35개소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새로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신규 공립요양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맡게 된다. 또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도 사회서비스원의 목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원은 고용한 종사자의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승진 및 순환보직 제도도 시행한다. 또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회계처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과 종사자가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3월 11일 발족

4개의 시범기관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3월 11일 가장 처음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초대 원장 등 임원 선임을 마친 상태다.

초대 원장으로는 주진우(55) 전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으며,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감사에,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와 홍미영 전 국회의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이 이사에 내정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상반기에 본부 직원과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570여 명의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포스트타워에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공립 시설 5개소와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25개 구 전역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다.

서울시 외에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순으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노숙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노인일자리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관련 법안 상반기 통과 추진

정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59억7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점에 대해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싸고 민간 사회복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포럼을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의 반발과 비판은 거셌다. 지난해 9월 열린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인데 그동안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져온 민간을 소외시키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에는 전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을 적대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깃발을 올렸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안 통과까지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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