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노후대비 자산, 2000년보다 25% 더 필요”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노후대비 자산, 2000년보다 25% 더 필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3.08 14:41
  • 호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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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제혜택, 정년 연장, 일자리 등 정책 필요”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노후대비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에 따르면 2000년에 만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은 16년이었지만 2017년에는 21년으로 증가했다.

이들 65세 노인이 이자율 2%의 상황에서 매년 1달러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000년 65세 노인의 연금 현재가치는 13.6달러, 2017년 65세 노인의 연금 현재가치는 17.0달러로 산출된다. 여기에서 현재가치의 차이는 기대여명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차이다.

즉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2017년 65세 노인이 2000년 당시 동일연령 노인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노후대비 자산이 약 25%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간단한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이 노년층의 기대여명 증가가 가계에 얼마나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학과 의료보험제도 발전으로 기대여명의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의 기대여명은 0.6년 증가했지만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2.8년 증가했다. 가까운 미래에도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비해 연금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불거진다.

이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 (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기대여명의 연장만 고려했지만, 2000년의 생활수준과 비교할 때 3만달러 시대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후자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자금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노인의 노후대비를 도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여명 증가세가 지속한다면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정년 연장, 고령층 일자리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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