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금품·향응 제공이 여전한 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의 신고정신은 높이 살 만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금품·향응 제공이 여전한 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의 신고정신은 높이 살 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3.15 11:09
  • 호수 6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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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와 당선인이 725명 적발됐다. 전체 적발 대상 중 654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4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이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148명으로 20.4%로 나타났다. 흑색선전 혐의를 받아 조사 중인 대상자는 88명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 1344개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총 345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78만39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80.7%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은 760명이다. 선출된 조합장들은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344명의 조합장 중 20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530명, 70대 이상이 60명이다. 최고령자로는 경북 경산농협의 이재기 조합장으로 올해 78세다. 

당선인이 가려지면서 선거는 일단락되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 사범은 878명에서 752명으로 줄었지만, 금품선거 등으로 적발된 비율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148명,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88명 순이다. 

경북의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행원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충남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시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는 오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손으로 잡은 후 악수하는 척 하며 조합원과 가족 등 12명에게 총 6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가의 양주나 한우, 각종 선물세트를 돌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현직 조합장은 지난 1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강원도 고성군의 현직 조합장이 임기 중 조합원 39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금품 선거가 재현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조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차회 선거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선관위가 관리를 맡았지만, 여전히 불법 선거가 팽배하다.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는 인식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사적인 친분으로 당선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과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적인 금품선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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