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법률상담 Q&A 3] 한국인과 혼인 후 2년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 취득
[백세시대 /법률상담 Q&A 3] 한국인과 혼인 후 2년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 취득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3.15 11:13
  • 호수 6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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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상의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5조 제1호의 요건만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2호 내지 5호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즉 ①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품행이 단정할 것, ③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국적법 제5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에 제5호 2호 내지 5호의 귀화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어야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 중 혼인이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의미하고 사실혼관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여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한 자가 대한민국국민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대한민국국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 「국적법」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정상적인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혼인무효 확인 소송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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