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퇴원 후 집에서도 생활지원
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퇴원 후 집에서도 생활지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3.15 13:15
  • 호수 6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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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원한 수급자와 상담해 퇴원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재가 필수급여’로 받게 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우선 연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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