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폭 넓어져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폭 넓어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3.22 10:34
  • 호수 6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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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임종기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도 포함

담당의사가 “중단할 필요” 판단하는 시술도 해당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가 늘어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가 늘어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어르신은 심폐기능의 심각한 손상으로 의사로부터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서둘러 ‘에크모’(ECMO)라고 부르는 심폐기능유지 장치를 시술해 생명을 유지시켰다. 이에 A어르신 가족 전원이 모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진은 이 장치를 제거할 수 없었다. 법에 정한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어르신처럼 임종기에 행하는 체외생명유지술이나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로 보고 환자·가족의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명의료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만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법은 기존 4가지 시술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에 포함시키고, 이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순환기능 상실이 나타나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에크모(ECMO)라는 ‘체외막산소화’ 장치를 시술하는데,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걸러 산소를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혈액제제의 수혈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이득이 없는 경우 중단‧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도 마찬가지다. 혈압상승제는 혈압을 올려 생명징후를 유지하는 주사제로,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임종과정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합병증을 유발한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의 범위를 담당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점은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열거해 제한하려는 취지는 없었다”면서 “임종기에 쓰이는 약물이나 시술은 더 다양해질 수 있어 시술의 범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환자의 연명중단을 결정하는 가족 구성원의 조건을 완화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자’는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제외되는 행방불명자 범위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를 결정할 때 행방불명자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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